BF(barrier free), 무장애숲길, 무장애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은
접근로 기울기, 경사로 기울기이다.
1. 접근로 기울기
접근로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,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
접근로는 대지의 입구, 즉 보도나 주차장에서부터 건물의 주출입구까지의 동선(통로)를 말한다.
2. 경사로 기울기
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경사로는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단차가 발생하거나 내부에서는 다른층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.
3. 관련법규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별표 1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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